금액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과정에서 1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박00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확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확률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